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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 가정 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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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원 Origin of Law

동양의 법 Oriental Law
法자는 원래 글자인 灋자에서 (해태 치)가 빠지고 水(물 수)와 去(갈 거)만이 남은 것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법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서양의 법
Western Law
법에 해당하는 라틴어의 ius, 독일어의 recht, 프랑스어의 droit는 모두 올바른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또 영어의 law는 고대 영어의 Lagu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관습 Custom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생활 및 행동 양식이다.
관습은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료 의식을 심어 주어 환경에 적응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덕 Morals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 이다. 관습 중에서 중요한 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사회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하다.

법 Law
사회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을 국가가 정한 것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하므로 강제성이 있으며, 위반하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의 역할 Role of Law
사회 질서의 유지 Maintenance of pubic orde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Defens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광복 후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법원을 재건함과 아울러 헌법, 민법, 형법 등 국가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 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 행정이 미군정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고,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으로 나뉘었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곧바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른바 유진오• 행정연구회 공동 헌법안을 초안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헌법안을 완성하였으며, 국회 의결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마침내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948년 8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이어 5인의 대법관이 임명됨으로써 대법원이 구성되었다. 1948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현재와 같은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의 3심제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재판의 종류 Types of trials

민사재판 Civil trials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형사재판 Criminal trial
검사가 처벌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정말로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증거로 따지고 판단하는 재판

행정재판 Administrative trial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는지 아닌지 등을 가리는 재판

가사재판 Family trial
이혼, 혼인무효•취소, 입양, 양육권, 상속재산분할 등 가족이나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소년보호재판 Juvenile protection trial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

가정보호재판 Family protection trial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환경을 조정하여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

우리나라는 심급제도를 통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같은 사건에 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권력분립제도 Separation of powers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견제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입법부는 국회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정부로서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원으로서 법률을 해석 • 적용한다.

후견지원실 가사위원상담실 /협의이혼대기실 협의이혼교육장 / 협의이혼 의사확인법정 / 입찰법정 배당법정 등을 보았습니다.

지켜 지는 지켜 질 수 있는 지켜야 하는 법률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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