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노동 역사관 1987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월ㆍ일 법정 공휴일 휴관 입니다.
사•농•공·상
조선시대 최고 법전 「경국대전」에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눈 ‘양천제’를 조선의 신분제도로 명시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신분이 더 쪼개진 ‘반상제’가 적용됐다. 양반은 문반과 무빈 될 자격이 주어졌고, 중인은 하위 전문기술직으로 진출했다. 상민은 농민, 장인 상인 이고, 광대, 창기, 백정, 무당 등이다.
병영의 장인들
장인은 고려시대까지 향•소•부곡 중 ‘소’에 살거나 다른 곳에 살아도 일반 양인보다 천대를 받았다. 조선 전기에 이르면 장인들은 국가의 관리를 받아 물품을 납품했는데 경상좌병영이 있던 울산에도 외공장이 있었다. 「1765년 울산 난부 호적대장』에는 무기와 병기를 연마하는 연마장을 비롯해 은장(은세공), 숙피장(가죽), 두석장(금속장식), 통개장(화살통) 등 41호가 기록되어 있다. 병영지역 장인들은 2차 갑오개혁(1895)으로 좌병영이 해산된 뒤에도 노동을 이어갔다.
울산의 보부상
‘우리 상인은 비록 장사꾼이나 나라를 위할 때는 중의로 보답하고, 동료끼리는 믿음과 우정을 가지며, 유사시에는 상부상조하여 동심합력하며, 그 정은 부자형제와 같아야 한다. 「경상남도 울산군지회 천금록』 발기취지문에 적힌 글이다. 조선 후기 19세기에 이르면 5일장의 정기시장으로 바뀐 장시가 1천여 곳을 넘어선다. 울산광역시 민속문화재 1호로 지정된 「우지회 천금록』은 울산읍내를 비롯해 병영, 남창, 목도, 대현, 방어진, 서생 장을 오갔던 보부상 조직을 보여준다.
세습되는 노동 ’신량역천‘
몸은 양인에 속하지만 천민에 가까운 고된 노동을 한 이들이 ’신량역천‘이다. 달전에서 철을 생산하는 철간, 삼산에서 소금을 만드는 간(염부), 주전 봉수대를 담당한 봉수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해적(어부), 남목 목장에서 일하는 목자간, 태화강 나룻배를 모는 진척, 동헌 관청의 나줄이 해당된다. 양인은 신분이동이 가능했지만 신랑역천은 대부분 같은 노동을 세습했다. 당시에는 천대 받았지만 현대사회로 보면 전문기술이 필요한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
서구열강을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의 각축장이 된 조선은 내우외환을 겪으며 급격히 허물어졌다. 탐관오리의 폭정과 조정의 무능을 엎기 위해 나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역시 많은 피를 흘리며 끝이 났다. 고종은 동학혁명에 놀라며 갑오개혁을 단행하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근대국가로 변모하려 했다. 그러나 황실중심의 개혁정책은 부족한 내부 동력으로 제국주의 세력의 야욕 속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결국 통탄의 일제강점기를 맞게 됐다.
1912년 「토지조사령」으로 땅을 뺏기며 몰락한 소작농들은 도시 빈민, 하층 노동자로 내몰렸다. 1929년 부터 시작된 울산수리조합 공사 현장에서 하루 임금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는 노동자 중 다수가 재해를 겪은 농민들이었다. 1931년 인구조사를 보면 울산 농민 중 78%가 소작농이다.
1930년 들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과 연결된 적색노조 적색농조 운동이 확산되자 일제 경찰은 감시와 탄압을 높였다. 울산의 경우 1931년 서생농민조합 검거, 1932년 경남적색농민조합 검거,
1935년 울산노동조합 강제해산으로 이어졌다.
“현대조선소는 1973년 9월부터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담당했던 일들을 하청업체나 개별 관리자에게 넘기는 ‘위임관리제’를 도입했다. 1972년 기공식 이후 조선소 공장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많은 수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는데, 1년 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다.
회사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던 방식에서 위임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비정규직노동자가 돼 승진,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결국 1974년 9월 18일 정규직 조장을 해고한 뒤 맡고 있던 일을 하청업체로 넘긴다는 것이 알려진다.
노동쟁의는 1980년 짧았던 민주화의 봄‘ 때보다 10배 더 많이 발생했다. 새롭게 노동조합이 결성된 곳의 숫자도 전국 기준 1,300여개 사업장에 이르렀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1987년 여름 전국을 뒤흔든 이 외침은 그동안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이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를 하다 발생한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한다. 한국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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